티스토리 뷰
최근에 부동산이 폭등 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는 더 떨어 지길 바라고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택매매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중에서 주택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대출이 바로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 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시 가장 고려할 상품입니다.
가장 저렴한 금리로 대출 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서울시에서 신혼부부가 전월세로 살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소득요건이 없고, 대출한도가 높은 상품입니다(2023년 1월 30일까지만 신청가능)
또 하나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 대출상품과 같이 디딤돌 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이 둘의 비교는 추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시에 대출이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번 블로그를 통해서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요약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5.06억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대출금리 : 연 1.85~연 2.70%
- 대출한도 : 최대 4억 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대출 대상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자
- 순자산 5.06억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생에 최초 주택 구입자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인한 주택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문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3.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및 금리
-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한도 최고 4억 원 이내(LTV -80% 이내, DTI 60% 이내)
3. 대출 금리 및 우대조건
- 대출금리 : 연 1.85% ~ 2.70%
- 대출한도 : 최대 4억 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 초과~4천만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 초과~7천만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시 가장 고려할 상품입니다.
가장 저렴한 금리로 대출 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서울시에서 신혼부부가 전월세로 살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소득요건이 없고, 대출한도가 높은 상품입니다(2023년 1월 30일까지만 신청가능)
- 추가 우대 금리 (1~4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인한 경우 :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3)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4.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5. 신혼부부 혜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