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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정년이 다가온 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업주를 지원하여 정년이 다가온 분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사업주에게 정년이 다가온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1인당 분기 9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정년이 다가온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계획인 사업주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지원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지원혜택)

  - 정년이 다가온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줍니다.

  - 대상 사업장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 운수, 통신업 300인 이하인 기업이 해당 합니다.

  2) 중견기업

    -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가능 합니다

 

   

  3) 지원제외 대상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30%를 초과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4)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오프라인

    - 정년 도래자가 발생하면 해당 분기의 다음 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식.hwp
0.16MB

 

  2) 온라인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