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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생각하고 내기 싫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가장 기초적인 연금으로 꼭 필요합니다. 곧 국민연금을 받으실 분들, 내 자녀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블로그를 통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연금 수령액에 따라 건강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추납제도를 이용(중간에 경력이 단절된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가장 중요합니다)
1) 우선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 산정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는 직장인이 퇴직하면 지역 건강 보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지역 건강 보험 가입자가 되면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적연금을 제외한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가입자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금 수령액의 30%가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수령할 경우 이중 3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결론 적으로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갔다면 내 재산, 자동차,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측정된 것이니 이때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한다면 3년까지는 재직 중에 부과했던 보험료만큼만 내면 됩니다.
2)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추납제도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다시 일터로 복귀했을 때 경력이 단절된 사람이 일을 안 했던 기간만큼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납부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만큼(최대 10년)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60개월 분할로 납부하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직 직장이 없는 분이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가장 중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방법입니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빠르게 가입하기와 늦게 받기가 있습니다.
먼저 빠르게 가입하기란 말 그대로 빨리 일을 시작하면 가입시기가 빨라지니 더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전에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주고 나중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18세부터 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수령을 유예하는 연금유예신청을 하여 연기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연금유예신청을 하면 연기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 유예당 수령액이 7.2% 늘어납니다. 그래서 5년 유예신청 시 65세 때 수령액보다 36% 높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찍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늦게 받는 것이 좋은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내가 80세 이상 살 것을 예상한다면 늦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 유예 신청에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연금수령나이인 65세에 내가 근로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무조건 연금유예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연금납부의무는 60세에 끝나지만 연금 수령 때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블로그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 제도 외에도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 납부예외자 신청등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음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