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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기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기간

  출산 후에는 산모와 아기 모두 힘든 상태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70일 기간 이내에 신청 해야 함)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클릭

 

 

 

 

 

  2) 오프라인

    -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2.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기간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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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내용

  1)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와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와 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리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용이 가능합니다.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줍니다.

    ○ 산후관리의 종류

      - 산모건강관리 :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 신생아 건강관리 : 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합니다.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은 태아 유형별로 다릅니다.

 

 

4.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가구원 중위소득 150%, 월소득기준, 세전>

 

  3)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을 관할 보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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