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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투자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예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하다는 예금이 최근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블로그를 통해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대상 및 한도를 알아보고 안전하다는 예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에 예금을 넣으신 분이나, 은행 예금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 블로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 이란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삼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법입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중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금을 넣었을 때 해당 은행에서 제시한 이자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들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 주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호새 줍니다. 그 외에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 및 한도

1)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 받는 은행

  - 1, 2금융권의 대부분 예금 상품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투자 상품은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

 

2)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는 곳

  - 한국은행 : 통화안정증권

  -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 저축은행 : 후순위채

  - 증권사 : CMA, ELS, ELW, 발행어음

  - 지역농협 : 농협 중앙회가 보호해 준다.

  - 새마을금고 :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보호해 줍니다.

 

 

 

 

3)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

  -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는 모두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예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1) 예금을 5천만 원보다 적게 하는 것입니다.

    - 이 예금자보호법은 원금 + 이자 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생각한다면 원금을 5천만 원보다 적게 넣어야 합니다.

  2)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을 해야 합니다.

    - 예금자 보호는 각 은행별로 해주기 때문에 한 은행에 몰아서 예금을 하기보다는 분산해서 넣는 게 좋습니다.

  3)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실한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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