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79.600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신청대상에 충족되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여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새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제외됩니다.

 

  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2.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님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3)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 발급)

 

 

에너지바우처 지원

 

4.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