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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79.600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신청대상에 충족되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여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새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제외됩니다.
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2.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님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3)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국민행복카드 발급)
4.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