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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냉.난방지원(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물품지원) 사업입니다. 냉난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2)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 사회복지시설

 

 

2. 지원예외 대상

  1) 주거급여법 제 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및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에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가구는 2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3. 서비스내용

  1)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지원

    ○ 난방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어지 효율 시공

    ○ 냉방지원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에어컨 보급 및 설치지원

 

  2) 세부지원 내용

    ○ 단열공사 -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복층유리 및 PVC새시 등 교체로 기밀성 강화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 방바닥 배관공사

    ○ 물품지원 -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냉방기기(벽걸이 에어컨)지원

 

 

 

4.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처리절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사업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