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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소득이 적다면 일단 나가는 돈부터 줄여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반드시 나가야 할 돈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인 소비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 ~ 80% 이하 가구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
2)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야 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외부기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선정기준
1)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에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2)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3. 서비스 내용
초. 중. 고교 학기 중 학교급식비(중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합니다.
4.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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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정보
6.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