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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이가 태어났을때 나라에서 첫 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신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 신청방법, 사용처등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은 빨리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첫만남이용권이란
정부에서 실시하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첫 만남이용권 공문 다운로드
2. 지원대상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중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출생아동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첫 만남 이용권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은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후 승인 기간이 있기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사용기간인 1년 이내에 여유롭세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내용
1)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을 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일경우 400만 원 지급)
2)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4. 이용기간 및 사용처
1) 이용기간
-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사용처
- 유흥업소, 상품권, 항공, 호텔, 철도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사용 가능합니다.
-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5.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 만남이용권 클릭
2) 오프라인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