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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 금리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8월에만 신청건수가 무려 15만 8천 명이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9월 4일 ~ 15일까지 다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5년 후 무려 5000만원 이라는 목돈을 준다고 하니 해당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요약

  1)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9~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 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만기 후 최대 5000만 원 적립

 

  3)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4)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는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아래 표에는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신청 홈페이지입니다.

IBK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취급안함)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023년 9월 4일 ~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 신청 후 일정한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이 나와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조건

  1) 나이 :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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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180%(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  5년간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명칭 : 소득 + 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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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입 및 심사 절차

 

6.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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