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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지난 8월에만 신청건수가 무려 15만 8천 명이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9월 4일 ~ 15일까지 다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5년 후 무려 5000만원 이라는 목돈을 준다고 하니 해당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요약
1)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9~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 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만기 후 최대 5000만 원 적립
3)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4)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는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아래 표에는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신청 홈페이지입니다.
IBK 기업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SC제일은행(취급안함)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전북은행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023년 9월 4일 ~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 신청 후 일정한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이 나와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조건
1) 나이 :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 5년간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명칭 : 소득 + 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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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입 및 심사 절차
6.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