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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부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주택 월세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월세 20만원 지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  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2) 선정기준

선정기준

 

2.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합니다.

          - 다시 말하면 월세가 10만원이면 지원 한도가 20만 원이라도 10만 원만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본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천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 처리절차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