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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 시에 조기 마감 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지원 조건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지원 조건 신청방법

  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예산이 빨리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조건

      1) 만 19세 ~ 만39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임차해야 합니다.

      4)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 이상인 분들은 연소득 5천만 원 적용받습니다.

      5) 2023년 1월 1일 이후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 완료하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 10시부터 상시 접수 합니다.

    ※단,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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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전세보증보험료의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고문)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수정).pdf
0.45MB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문 다운로드

 

4.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청년 몽땅 정보통(youth.d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구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증서(사본)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6)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및 세전 금액 기준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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