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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녀의 학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특히 저소득층이신 불들은 더욱더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이 범위는 시. 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상이합니다.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 바로가기
2. 선정기준
3. 서비스내용
1)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받습니다.
2)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3) 교육정보와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1)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