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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이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후유증이 있거나 사망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위로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금이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백신 사망위로금 대상자 및 위로금 금액
1) 백신을 맞은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상향되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후 원인을 알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분의 위로금 | |
변경 전 | 변경 후 |
백신 접종후 42일 이내 사망자가 대상 |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자가 대상 |
1천만원 | 최대 3천만원 |
2) 제도 시행 이전에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2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원합니다.
3)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4) 백신접종과 사망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특이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1천만 원 ~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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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방법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혹은 가족)이 보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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