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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신혼집으로 전세를 선택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만큼 모아놓은 돈이 적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자 감당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LH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신혼부부 전세 임대 주택 요약
1형 | 2형 | |
주택 유무 요건 | 무주택 이어야 함 | |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신청자 소득 |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 있는 경우 90%) |
100%이하 (배우자가 소득 있는 경우 120%) |
자산 및 자동차(1형 2형 동일) |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
지원 한도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기타 도 지역 9,500 만원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 |
입주자 부담금 | 지원 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이자 1~2% |
지원 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이자 1~2% |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최장 10년 |
2.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다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3. 소득 및 자산 기준
1)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 무주택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 무주택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983만 원 이하로 1형과 동일하다
3) 소득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 |
70% | 4,004,301 | 4,702.739 | 5,335,439 | 5,628,344 | 6,091,147 | ||
90% | 5,005,376 | 6,046,378 | 6,859,850 | 7,236,443 | 7,831,475 | ||
100%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120%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4. 공급 목표
1형 - 5,000호
2형 - 2,000호
5. 모집 공고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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