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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하여 해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여 70만 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해산급여 지원대상
1) 해산급여의 지원 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2)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되어 지원대상입니다.
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제외 됩니다.
※ 단,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입니다.
모자보건법 제 14조
2. 해산급여 서비스내용
1)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에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쌍둥이 일경우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신청기간은 상시접수를 받습니다.
3. 신청방법
1)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 신고로 대체 가능 합니다.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클릭
4.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및 신분증명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증명서(사산 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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