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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매달 1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영아(0~24개월)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 중 영아(0~24개월)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해줍니다.

  - 24개월까지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기준

  1)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 샐 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방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지원합니다.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2)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3. 서비스 내용

  8만 원(기저귀) + 10만 원(조제분유) 합해서 매달 18만 원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5. 더 많은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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