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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만 0세~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 한 명당 월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자녀가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 지원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아이가 태어나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아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래에 있는 복지 서비스도 함께 알아보시고 비교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글 올려놨으니 참고시기 바랍니다.
2. 부모급여 서비스내용
1) 가정양육하는 경우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는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경우
-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만 0세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합니다.
- 만 1세가 어린이 집을 다닐 경우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만 지급합니다.
3)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아래 글 보시고 돌봄 서비스랑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클릭
2)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4. 부모급여 사업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5. 다른 복지 정보
다른 지원정보도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