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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성정하면 유치원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유치원비용, 방과 후 활동 비용 등 돈이 많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매달 최대 35만 원(저소득층은 5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대상
1)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해줍니다.
○ 20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에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들어간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취학대상 아동(2016. 1. 1 ~ 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 2023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 포함됩니다.
2)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 이용기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2.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내용
국공립 | 사립 | |
만 3~5세 교육비 | 10만원 | 28만원 |
만 3~5세 방과후과정비 | 5만원 | 7만원 |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추가지급금 | - | 20만원 추가지원 |
○ 만 3~5세에 대한 교육비 : 국공립 - 10만 원, 사립 -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 만 3~5세에 대한 방과 후과정비 : 국공립 - 5만 원, 사립 - 7만 원을 지원합니다.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학비 :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유치원 학비는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3. 유아학비(누리과정)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클릭
2) 오프라인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1)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2)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받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소급 지원 불가 합니다.
5. 공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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