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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의 어떤 이유로 인해 아이를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매달 20만원 지급해 준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1)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을 지원합니다.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2)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받습니다.
※단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신청이 안됩니다.
2.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1)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개월수 | 지원금 |
0 ~ 11개월 | 20만원 |
12 ~ 23개월 | 15만원 |
24 ~ 86개월 미만 (취학전) | 10만원 |
2)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개월수 | 지원금 |
0~ 35개월 | 20만원 |
36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
3)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개월 수 | 지원금 |
0 ~ 11개월 | 20만원 |
12 ~ 23개월 | 17만 7천원 |
24 ~ 35개월 | 15만 6천원 |
36 ~ 47개월 | 12만 9천원 |
48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
3.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클릭
2)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관련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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