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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의 어떤 이유로 인해 아이를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매달 20만원 지급해 준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1)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을 지원합니다.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2)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받습니다.

    ※단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는 복신청이 안됩니다.

 

 

 

2.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1)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개월수 지원금
0 ~ 11개월 20만원 
12 ~ 23개월 15만원 
24 ~ 86개월 미만 (취학전) 10만원 

 

 

  2)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개월수 지원금
0~ 35개월 20만원 
36 ~ 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원 

 

 

  3)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개월 수  지원금
0 ~ 11개월 20만원 
12 ~ 23개월 17만 7천원
24 ~ 35개월 15만 6천원
36 ~ 47개월 12만 9천원
48 ~ 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원

 

 

 

 

 

3.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클릭

 

 

 

 

  2)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관련문서 다운로드

★2022년_보육사업안내(본문)_수정배포.hwp
12.27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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