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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때까지 산모는 병원을 많이 가게 됩니다. 태아의 상태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산모가 아파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산모와 태아를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로는 100만원(쌍둥이는 1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클릭

 

 

  2)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7월 1일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의사의 소견서 있어야 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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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내용

  - 임신. 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쉽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20만 원 추가지원받는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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