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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이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줍니다.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니 블로그 천천히 읽어 보시고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지원대상

 

1.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1)만 12세 이하의 아동이어야 합니다.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야 합니다.

  3)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유형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가형 75% 이하 3,327,000 4,051,000 4,749,000 5,421,000
나형 120% 이하 5,322,000 6,482,000 7,597,000 8,674,000
다형 150% 이하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1) 서비스 유형에 따라 연령기준이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지원합니다.

 

 

 

 

 

  2)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는 가정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맞벌이부부인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 장애아를 돌봄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애 해당해야 함)

 

      ⑤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인 경우

 

 

 

 

 

3.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1)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를 병행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원)
영아졸일제 11,080
시간제 기본형 11,080
시간제 종합형 14,400
질병감영아동 13,290
기관연계 18,480

  

 

 

  3)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 지원금

    ※ A형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A형 시간당 지원금 B형 시간당 지원금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8,310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2,216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1,662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돌이 돌봄

  A형 시간당 지원금 B형 시간당 지원금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8,864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2,216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1,662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시간당 지원금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 종일제

  시간당 지원금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4.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 돌봄 서비스 클릭

 

 

 

  2)  오프라인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신청권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1)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6. 아이 돌봄 서비스 관련문서 다운로드

  1) 블로그내용 외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공문 올려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hwp
9.36MB

 

7. 다른 복지 서비스 알아보기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지급대상

정부에서는 만 0세~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 한 명당 월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자녀가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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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만3~5세 ) 대상 신청방법

아이들이 성정하면 유치원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유치원비용, 방과 후 활동 비용 등 돈이 많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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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매달 1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영아(0~24개월)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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