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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육시설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보육시설에 내는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정부에서는 만 0~5세까지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때 지원금을 줍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1만 4천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보육료지원사업의 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육료지원 사업 대상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 만 1세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아동
- 만 2세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아동
- 만 3세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아동
- 만 5세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6. 1. 1. ~ 2016. 12. 31.)
- 취학아동(방과 후보육료): 2016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동
3)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4) 중복혜택이 불가능한 복지혜택
- 가정양육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수당(현금),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1) 만 0세 반 ~ 만 2세 반의 2023년 1월 ~ 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보육 | 야간보육 | 24시보육 | |
만 0세 | 514,000 | 514,000 | 771,000 |
만 1세 | 452,000 | 452,000 | 678,000 |
만 2세 | 375,000 | 375,000 | 562,500 |
2) 만 3세 반 ~ 만 5세 반의 2023년 1월 ~ 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페이지에는 2월 이전과 3월 이후 금액이 분리되어 있지만, 금액은 똑같습니다.
기본보육 | 야간보육 | 24시보육 | |
만 3세 | 280,000 | 280,000 | 420,000 |
만 4세 | 280,000 | 280,000 | 420,000 |
만 5세 | 280,000 | 280,000 | 420,000 |
3. 선정기준
1)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예외)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받습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4.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클릭
2)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5. 공문 및 관련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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