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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 가능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2,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7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 진행하시면 본인이 지원가능한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1) 조무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택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 1)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서비스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를 돌봐줄 때 돌봄 수행비를 지원해 줍니다.
※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맘시터 : www.mom-sitter.com ☎ 02-2135-1384
- 돌봄 플러스 : www.dorbom.com ☎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www.woorihero.com ☎02-6232-0323
3) 돌봄비 지원
- 익월 20일 지원됩니다.
- 돌봄 활동시간 충족 시에 지원해줍니다.
돌봄 영아 수 | 지원금 (월 돌봄시간) |
영아 1명 | 월 30만원( 월 40시간 돌봄시) |
영아 2명 | 월 45만원(월 60시간 돌봄시) |
영아 3명 | 월 60만원(월 80시간 돌봄시) |
4) 돌봄 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①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이용 시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②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시용 시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방법
1) 매월 15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1) (공통)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당해연도 발행분)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하시면 1주일 이내 판정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이 판정결과를 문자, SNS, 메일 등을 캡처하시면 됩니다.
② 기존 이용자
- 아이 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있는 아동정보 캡처
2)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5. 운영시간
1)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예) 하루 총 돌봄시간이 5시간 일경우에도 1시간을 뺀 4시간만 인정됩니다.
2) 심야시간(22시 ~ 다음날 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 제외됩니다.
3) 보육료 지원 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 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시 ~ 16시)을 공제 후 돌봄 시간을 산출합니다.
※예) 돌봄 시작 시간 8시 ~ 돌봄 종료 시간 19시 일 경우
=> 총 돌봄 인정 시간 : 11시간(시작 - 종료시간) - 7시간(기본보육시간) = 4시간만 인정됩니다.
4) 어린이집 등원, 하원 시 한 번만 돌봄 활동으로 시작과 종료 QR을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 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됩니다
- 하원 시에만 돌봄 : 16시 ~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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