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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영양지원사업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 출산 전후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이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
1)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98,924 | 32,295 | 99,340 |
3인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206,304 | 167,633 | 209,382 |
2)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여야 합니다.
3)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 ~ 만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등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식사이트에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영양플러스 지원 내용
1)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보충 식품을 제공합니다.
-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 및 소그룹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
-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노원구
3. 영양플러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영양플러스 제출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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