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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 취학 전인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0 ~ 만5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조건없이 지원해주고 있으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
1)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 5세 아이가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합니다.
3)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대상(2016.1.1 ~ 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만 5세아 보육료를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결혼이민자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정부 사이트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다문화 보육료 지원내용
1) 만 0세 반 ~ 만 2세 반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만 0세반 | 514,000 | 514,000 | 771,000 |
만 1세반 | 452,000 | 452,000 | 678,000 |
만 2세반 | 375,000 | 375,000 | 562,500 |
★ 보육료는 신청을 해야 검토 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3세 반 ~ 만 5세 반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만 3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만 4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만 5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3. 다문화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이 불가합니다.
4. 다문화 보육료 지원 관련서류
5. 함께보면 좋은 다른 복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