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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한 가정당 연 9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해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대상
1)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2)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 |
1인 가구 | 2,493,000 원 |
2인 가구 | 4,148,000 원 |
3인 가구 | 5,322,000 원 |
4인 가구 | 6,482,000 원 |
5인 가구 | 7,597,000 원 |
3)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해 줍니다.
4) 지원대상 제외 기준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상)에 따라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지원 내용
- 한 가정당 연 960시간의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클릭
2) 오프라인
-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관련문서
5. 다른 복지 서비스